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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화상사고

박진양 2012. 9. 6. 05:40

어느날 장을 보고 있는 데 최 주방장님이 다쳤다고 해서

식당으로 뛰어 왔다.

손과 손목을 화상을 입었다.

점심을 준비 하다가 볶음 요리를 하다가 기름이

가열된채로 잠시 뒀다가 불이 나니깐 서둘러 내리다가

기름불이 손과 손목을 타고 내렸다.

그런데 당행히 응급 상식이 있어 얼음으로 찜질을 해서

화기를 빼고 있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똑같은 화상이라도 물보다

기름에 의해 입는 화상이 나중에 회복도 빠르고 흉터가 적었다.

약국에서 가서 간단한 응급약을 사서 처치 했는 데 화상이

이도에서 삼도 사이 정도 되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일을 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뒤 늦게 나마 직장 보험을 들어서 산재 보험을

신청 했다.

직접 보험(Wsib) 회사인지 정부기관인지는 몰라도

신청하고 또 나중에 몇 번을 갔었는 데 보싱금이

천오백불 정도 나왔다.

한 칠개월 정도 걸리고 번거러운 절차에 비하면 적었다.

그래도 다행히 일년 정도 지나면서 많이 나아지고

십년 정도 지나서는 크게 보기 싫지는 않게 되었다.

화상약은 중국에서 가져 온 것으로 해서 효과를

많이 보았다.

여기 의료 시스템이 무료이기때문에 그렇게 치료를

잘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화상같은 것은 필요하면

한국에서 치료 받는 갓이 나중에 덧나지 읺고 나은 것 같다.

얼마전에도 스텦중에 누가 집에서 요리하다 화상을

입었는 데 그때 화상 치료를 한국에서 하고 왔다.

직원이 일하다가 다치면 참 난감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것같다.

특히 기름 가마 주위나 주방렌지위에 끓는 물 등은

정말 주의가 필요하다.

또 한번은 손님에게 살몬 머리를 쇠로된 불판을 데워

서빙하다 웨이츄레스가 부주의해서 살짝 미끄러진 것을

손님이 잡았다.

중국할머니가 그렇게 가벼운 화상을 손가락에 입었다.

그런데 정말 가벼운 정도 였다.

손가락 두마디에 살짝 물집이 나온 정도였다.

그래도 손님이라 그 날 음식값 받지 않고 서비스도

잘해주었는 데 며칠 뒤에 바람 잡이 되는 레슬링 선수같은

친척 아줌마와 그렇게 식구들이 너댓명 왔었다.

사실 별 것도 아닌데 오버였다.

한 오백불 안에서 그냥 현금으로 줘서 합의할 생각이었는데

너무 심한 요구를 바람잡이 아줌마가 부추겼다.

그래서 보험 처리 할테니 청구하라고 했다.

그래서 보험에 신청했는 데 디덕터블이 오백불 차지하고

나머지는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했다.

나중에 보험회사 직원도 중국계였는데 별 것도 아닌것을

가지고 너무 심한 요구를 한다는 거였다.

그렇게 신청 했으면 손님은 식당에 안 올것 깉은데

꾸준히 오는 것이 신기했다.

나중에 손님한테 물어 보니 별로 보상 받은 것이 없는 것

같았다.

그 뒤로 보험료는 일년에 천불 가까이 올랐다.

성질나도 천불 정도는 현금으로 합의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깨달았다.

참 식당에 많은 사람이 일도 하고 밥도 먹고 지나가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사항을 잘 유의 시켜야 한다.